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사업장 유형별, 연면적 및 인원수 기준 예외 사항

쉬운 목차

대상제외 조건

1.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사업장 유형에 따른 제외 사항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사업장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단, 건설, 제조, 광업, 운수업을 제외한 사업은 1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장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1.2.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교육기관 제외

–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대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제외합니다.

1.3. 그 밖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제외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연면적 기준에 따른 제외 사항

2.1. 연면적 2,000㎡ 미만 사업장 제외

– 연면적이 2,000㎡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연면적 1,500㎡ 미만 공항 여객터미널 제외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연면적이 1,500㎡ 미만인 공항 여객터미널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연면적 1,000㎡ 미만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제외

– 연면적이 1,000㎡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인원수 기준에 따른 제외 사항

3.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건설업은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3.2. 대통령령으로 정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실내) 제외

–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의해 연면적, 인원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실내)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제호체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예외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제호체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예외 사항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위와 같이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유형에 따른 제외 사항, 연면적 기준에 따른 제외 사항, 인원수 기준에 따른 제외 사항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장은 중대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특정 업종에 따른 제외 사항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시설 제외

– 중대 재해 처벌법은 일부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외부실내시설에 해당하는 전시시설 제외

– 중대 재해 처벌법은 특정 시설 유형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전시시설 중 실내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로 야외에서 개최되는 전시시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내에서 개최되는 전시시설은 제외됩니다.

4.3.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외 시설 제외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중대 재해 처벌법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제공합니다. 실외 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내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특정 시설 유형에 따른 제외 사항

5.1.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을 분류에 따라 제외

– 중대 재해 처벌법은 특정 시설 유형에 따라 제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제외

–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시설이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5.3. 모든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 제외

– 중대 재해 처벌법은 모든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도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설들은 해당 법에 의해 제외되어 중대 재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 예외사항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

 

 

6.1.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

– 중대 재해 처벌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2. 교육시설 유형 중 제외되는 범위

– 중대 재해 처벌법에서는 교육시설 유형 중 일부 범위도 제외됩니다. 법에 명시된 교육시설 유형 중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3.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예외사항

– 중대 재해 처벌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다른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은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대 재해 처벌법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시설이나 사업장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업종이나 시설 유형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업종이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은 이러한 예외사항을 염두에 두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대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예외로 설정된 시설들에서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