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청년 일자리 지원, 장려금 신청 안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지원 내용

1.1. 케이스 1: 신규 채용 청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신규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1.2. 케이스 2: 정규직 고용 유지 인센티브 지급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을 최초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써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는 채용 후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로 지원됩니다.

1.3. 케이스 3: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청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제외됩니다.

2. 대상 기업

2.1. 케이스 1: 5인 이상 형성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조건입니다.

2.2. 케이스 2: 업종 및 지역 제한 없음

지원 대상 기업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고용위기지역의 소재 기업들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케이스 3: 특정 업종 및 규모 제한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과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3. 지원 요건

3.1. 케이스 1: 실업 기간 및 학력 조건

청년은 취업 애로 상태로 정규직으로의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졸 이하 학력이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 청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2. 케이스 2: 추가적인 제한사항

케이스 1에서 제외된 대상들 외에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3.3. 케이스 3: 제외 대상

참여 대상에서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되었으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4.1. 케이스 1: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조건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800만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와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해당 조건은 100%로 적용됩니다.

4.2. 케이스 2: 확대 대상 청년 범위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북한 이탈 청년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도 사업의 혜택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4.3. 케이스 3: 취업애로청년 지원 기간 및 수준 조정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는 취업애로청년 지원 시간과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에서는 최초 채용 후 1년간 월 60만원을 지원했지만, 새로운 사업에서는 채용 후 지원금을 2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로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애로청년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청 및 지원 절차

5.1. 케이스 1: 사전 참여 신청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 케이스 2: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지원금 지급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시키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이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한도는 지원 대상 청년의 수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3. 케이스 3: 온라인 신청 및 참여 절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및 참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은 우선 취업애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기업이 해당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6.1. 케이스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6.2. 케이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6.3. 케이스 3: 청년정책 공식블로그

청년정책 공식블로그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케이스별 문의처를 참고하여 더 많은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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